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휴가를 받지 못하는 여성 개인사업자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출산 급여 혜택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만약 해당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소득단절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지급대상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아래 유형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 ]
[ 1인사업자 ]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3.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은 출산일 이후부터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미신청시 소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편리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5.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저는 4 유형에 해당되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
2) 모성보호탭 내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란 선택
3) 신청정보입력
4) 본인의 유형 및 처리센터를 선택
5) 부정수급 안내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체크
6) 제출서류 첨부
저는 4유형에 해당되므로 4, 5번란 및 기타란에 해당되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4번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5번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 바로가기
<기타란> 출생신고가 등록된 등본 또는 출생확인서 - 정부24 바로가기
모든 파일을 첨부했으면 신청완료를 합니다. 저의 경우 신청 후 약 2주 뒤에 출산급여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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