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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월 8만 원과 조제분유 월 10만 원의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혜택 신청 방법과 구매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란?
0-24개월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일종입니다.
2. 신청대상
1) 기저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0-24개월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주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3년 건보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가능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 산모의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의 사유로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시
3. 지원내용 및 기간
- 기저귀 : 월 80,000원
- 조제분유 : 월 100,000원
※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까지 신청한 경우 24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24개월 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빨리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바로가기 클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지원을 받아 이용 가능한 판매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정보>
6. 잔액조회 하는 법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의 잔액 조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을 클릭하면 사용금액과 잔액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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