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해주고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배경
기존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년 8월에 시행되었으며 당시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줌으로써 혜택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소득과 주택 가격의 차이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3월 개정 방안이 발표되어 감면 조건 완화로 수혜가구가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개정 전과 후 비교
구분 | 기존 | 변경 |
취득기준날짜 | 2020년 8월 이후 | 2022년 6월 21일 이후 |
주택가격 | 수도권 : 4억 / 지방 3억 | 12억 이하 (실거래가)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해당없음 |
감면세액 | 집 값 1억 5,0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 100% |
집 값 1억 5,000만원 초과 50% 감면 | ||
감면한도 | 200만원 |
3. 소급적용 대상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혜택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 부서에 방문 후 경정청구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 감면 제외사항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감면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취득 후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나 증여, 임대를 할 경우나 추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재추징 대상이 되므로 이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5. 면제 및 환급 신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 면 세무 부서에 내방하여 아래 신청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무주택 가구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 부서에 내방하여 경정청구서 및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급여부 검토 후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환급 여부 확인을 위해 먼저 연락을 해보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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