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행복키움수당1 충남 행복키움수당 금액 23년 지급연령 변경 충청남도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인 충남 행복키움수당이 금년도부터 지급연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과 복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충남 행복키움수당이란? 충남 행복키움수당은 기존 충남 아기수당이 2019년부터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만 3세까지의 충남 거주의 출생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2. 2023년 달라진 충남 행복키움수당 금년도에 들어 충남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연령이 기존 0세~만 3세 에서 만 1세~만 3세로 축소 변경 되었습니다. 때문에 0세(0~11개월)의 아동은 지급이 중단되며 그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2023) 지급연령 만 0세~만 3세미만(출생월~35개월) 만 1세~만 ..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