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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충남 행복키움수당 금액 23년 지급연령 변경

by N잡하는살림남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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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인 충남 행복키움수당이 금년도부터 지급연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과 복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충남 행복키움수당이란?

충남 행복키움수당은 기존 충남 아기수당이 2019년부터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만 3세까지의 충남 거주의 출생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2. 2023년 달라진 충남 행복키움수당

금년도에 들어 충남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연령이 기존 0세~만 3세 에서 만 1세~만 3세로 축소 변경 되었습니다. 때문에 0세(0~11개월)의 아동은 지급이 중단되며 그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2023)
지급연령 만 0세~만 3세미만(출생월~35개월) 만 1세~만 3세미만(12개월~35개월)
지급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이는 23년도 부터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 재정의 부담등 여건을 고려하여 부모급여의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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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충남 행복키움수당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오니 편리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오프라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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