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200만원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 방법 소급적용 조건 지난 3월 7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해주고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배경 기존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년 8월에 시행되었으며 당시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줌으로써 혜택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소득과 주택 가격의 차이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3월 개정 방안이 발표되어 감면 조건 완..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