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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2023년 개편 조건 및 신청방법

by N잡하는살림남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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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개편내용과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매해 심각해져 가는 청년 취업난을 보조하기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과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주요 개편사항>

작년(22년) 기준 월 80만 원씩 12개월 총 960만 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지급에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해 주어 최대 1,200만 원 규모로 확대 개편 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기존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식문화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이나,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등은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청년

채용일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예외로 고졸이하의 학력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나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나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해 줍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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